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0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나 여전히 중도매인조합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농림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항목별 주요 개정조문을 확정했다. 지난 3월부터 실무협의회, 개정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농안법 개정 기본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항목별 개정 조문은 △정가·수의매매의 탄력적 시행 △표준하역비 제도의 개선 △도매시장의 수탁거부 사유 명시 △도매시장 출하자등록제 의무화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폐지 △도매시장 밖의 거래허용에 따른 상류와 물류의 분리 등이다. 특히 농림부는 중도매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도매시장구조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시장에서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문제도 검토와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중도매인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이신우 사무총장은 “농림부의 연구용역 계획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 그대로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면 중도매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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