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사청구지침 등 마련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다양한 실천제도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aT는 이달부터 ‘고객감사청구에 관한 지침’과 ‘청렴 혁신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객감사청구제도는 aT사업과 관련 고객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실 진위를 조사해 시정 또는 개정해 줄 것을 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즉 aT의 정관과 규정, 지침, 요령 중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해 개인은 만18세 이상 10인 이상이 연서하거나 법인은 5개 이상이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제도개선 청구 의결서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장의 민원을 적극 해소,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객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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