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놓고 농림부와 국민회의간 이견을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회의와 농림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해 출하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내 경쟁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반면, 가락시장부터 상장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 실시하는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측은 도매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않은 상태에서 가락시장부터 상장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실시할 경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방도매시장에 한해 부분적 도입을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반면 국민회의측은 국내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부터 상장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실시해야만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통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한편 국민회의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발표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