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한국을 1910년 식민지로 강점하기 훨씬 이전부터 경제침략을 자행해 왔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1889년 일본인에 의해 부산 남포동에 부산수산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경매식 어시장이 개설된 것이 한반도 현대적 도매시장의 효시이다.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인 총독부는 1914년 ‘시장규칙’을 공포한다.일제가 자국의 상품판매망 구축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물산에 대한 수집망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칙에 의해 한국의 모든 시장을 4종류로 구분하는데 오늘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해당하는 것이 제3시장, 즉 청과물과 수산물에 대한 경매식시장과 땔나무시장이다. 일제는 이들시장에 대한 개설과 감독, 시장세 징수권 및 상권을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했던 것이다. 일제는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1935년에 부산중앙도매시장을, 1939년 서울에 경성중앙도매시장을 각각 개설한다. 일본이 1923년 제정한 중앙도매시장법은 일본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령일 뿐 식민지인 한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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