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6월22일 우리 국회는 6. 25전란으로 인한 부산 피난국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번적 장치로서 ‘중앙도매시장법’을 법률 제207호로 개정 공포한다. 이로서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독자적인 법제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해 중앙청과주식회사와 서울수산주식회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의 대행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류별로 1도시 1시장 원칙하의 법정도매시장과 그동안 막강한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위탁상조직에 의해 운영하는 유사도매시장이라는 이중구조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당시까지 1개뿐인법정도매시장은 막강하고도 방대한 세력의 유사도매시장과의 경쟁에서 밀려 중앙청과주식회사는겨우 명맥만 유지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정부와 서울시는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어떤 정책적 행정적 노력도 보이지 않아 50년대는 도매시장에 관한한 정책부재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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