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마늘, 양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경우 계약시 가격만을 적용하던 지금까지 방식과는 달리 내년산부터는 수매 및 정산시의 산지시세가 계약가격보다 20%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해당농협이산지시세를 감안한 가격으로 수매를 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채소가격안정사업이 출하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가만을 보장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다음달 초까지 계약재배 신청을 받는 99년산 마늘·양파 수급안정사업부터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안정사업단은 99년산 마늘·양파 수급안정사업으로 마늘 3만톤, 양파 5만톤을 계약재배키로 하고 주산지 농협에 대해 모두 1천8억원의 무이자자금을 배정했다. 농협은 이번 신청분은 99년 5월~99년 8월30일까지 수매하되, 수매와 대농가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수매와 동시에 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계약가격외에 산지시세도 고려해 계약안정대를 적용하기로했다. 즉, 수매시 산지시세가 계약가격의 ±20% 이내인 경우 농가와 약정한 계약가격으로 수매하지만, 만일 산지시세가 계약안정대인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농가와 다시 협의해 게약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산지시세는 예정 수매시기를 전후해 사업농협이 산지동향을 감안, 자율결정한 비교기준가격을 말하며, 계약단가 조정시 계약농가와 상호 협의에 의해 당초 계약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농협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 성출하기인 99년 5월~99년 9월말에 수매물량의 70%를 소화하고, 단경기인 99년 10월~2000년 4월말 사이에 30%를 처분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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