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서를 등급판정확인서로 간주하는 등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이 개정고시돼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축산물유통 및 소비형태가 점차 부분육, 육가공품으로 전환, 육가공업체에 대한 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업무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같이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부류도매시장·축산물공판장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장에서 발행하는 대금정산서에 부위 및 등급판정 내용을 표시, 발급하는 경우 등급판정확인서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 한편 거래규정중 주요내용은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으로 운반하는 자는등급판정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반입업소는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등급화거래지역에서 소, 돼지의 도체를 운반·보관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발골·정형 이전까지 등급판정인을 훼손하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는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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