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중토론 <>“유통단계 많은, 경매제 도태는 당연”▲설병진(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부회장)=도매상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됐고 경매제와 병행시 경매제가 붕괴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도매상에 비해 유통단계가 많은 경매제가 도태되는 것이다. 특히 시장내에서 상인들간 필요물건의 거래는 불가피하나 이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송장제를 실시하면 된다. 어떻든경매와 도매상제를 병행해 출하자에게 선택을 맡기자.“도매상 일시도입 모순 … 경매제 보완을”▲오규삼(전북 익산원예조합 조합장)=정부는 그동안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경매제 정착에 주력했다. 완벽한 법과 제도는 없으며 도매상제를 완전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농업기반의 영세성이 원인이다. 즉 산지유통의 활성화 없이는 모든 것이 안된다. 따라서 생산·소비자의 공익을 기하기 위해 경매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자들의 시장교섭력이 없는 상황에서도매상제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현행 경매제 개선 맙滑 발전시켜야”▲유영열(농협중도매인연합회 회장)=농협중도매인들은 현 경매제를 개선·보완해 발전시킬 것을희망한다. 도매상제 도입 등 제도거론의 원인은 상장농산물의 포장규격 및 품질규격등급이 안된점이 원인이다. 현 상장품목의 검사제가 엉터리인데 품질인증제와 자율검사제가 잘못 시행되고있는 것이다. 즉 자율과 검사는 상호 모순이고 규정조항도 미비해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이에따라 1차상품 검사를 농안법에 삽입해 책임생산과 판매를 유도해야 도매시장 기능이 합리화될 것이다.“하역 전문업체만 용역 허용, 전면 검토 필요”▲최종열(서경항운노조)=하역업체 가운데 지게차와 전동차를 구비한 전문 하역업체는없다. 시장에서 하역 용역업체는 부가세와 도급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안산시장의 경우용역업체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하역전문업체만 용역을 허용(48조)하는것은 잘못된것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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