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안법 개정내용 ▶도매상제도의 도입=모든 도매시장에 도매법인 외에 명칭을 ‘도매인’으로 하는도매상제도도입. 개설자가 도매법인, 도매상을 시장여건에 따라 지정. 다만 중앙도매시장은 반드시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 경매제 유지. ▶도매상 운영= 구입시는 출하자로부터 직접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매수가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예외적으로 수탁판매를 허용. 판매시는 동일시장내 도매법인, 도매상, 중도매인 외에만 판매.대금은 별도의 정산제도를 통해 결제. ▶도매법인의 기능보완=포장, 가공, 저장, 수출입 등을 겸영 가능. 도매법인·도매상 병존체제시장에서 도매상의 거래물량이 일정비율 이상일 때는 수탁판매원칙·경매·입찰·겸영금지 의무에 관한 제한 완화. ▶시장관리기능 강화=관리사무소,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을 관리주체로 같이 인정. 도매시장평가후 지정취소, 지정기간 조정 등 조치 추가. ▶하역비 개선=농민이 부담하던 하역비의 경우 표준하역비를 정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인이부담하고 그 이상은 농민이 부담. ▶민간의 도매시장 참여 허용=유사도매시장구역의 시장은 당해 유사도매시장 또는이전지역의시장을 농안법상의 도매시장으로 개설 가능.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한 생산자조직은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운영 허용. ▶유통명령제 도입=농업관측결과, 경영비 등을 감안해 채소류 등 주요품목에 대한하한가격을예시하고, 수매비축·유통명령 등 적절한 조치 강구. ▶포전거래 생산자 보호=반출종료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가 임의처분 가능.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