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제 도입=도매상 찬성측은 현행 도매법인이 독점으로 앉아서 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등문제가 있다며 상장경매거래의 도매법인과 함께 수의매매를 주로 하는 도매상제 도입을 통해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유통효율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경매제 유지측은 대금정산 지연, 자의적 가격결정에 의한 폭리, 탈세 등 과거 위탁상제도로 회귀하게 되며, 경매제도 혼란으로 농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원칙적으로 경매제 유지 주장.불가피하게도매상을 도입할 경우 병행은 안되며 신설 또는 지방시장에서 검증 요구.한편 도매상과 도매법인 도입여부는 개설자가 판단하되, 중앙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매상 찬성측의 경우 병행도입에는 일단 환영하는 반면경매제측은입법예고안이 사실상 도매상의 병행도입이 아니라 전면도입 조항이며,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단서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농림부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도매상제 도입은 유통현실에 적응할 때까지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설시장에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같은 신설시장 도입 방침을 명문화하라는 주장도제기. ▶도매상의 수탁허용 문제=입법예고안은 도매상(도매인)은 구입시 출하자로부터 직접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만 수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매상 찬성측은 직접판매냐 위탁판매냐는 출하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출하선택권을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반면 경매제 유지측은 도매상에 수탁허용시 위탁상과 같이 가격조작·대금정산 지연,떼먹기 등 횡포가 가능하며, 수탁시 분산조직이 필요하게돼 유통단계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매취만 허용하고 수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도매상간 사입금지 등=도매상 찬성측은 입법예고안이 도매상은 도매시장내 도매법인·도매상·중도매인에게 판매를 금지(사입행위 금지)한 것에 대해 물량구색과 상인간 자유거래를 제한해사실상 도매상제를 사문화한다고 주장. 재판매를 금지하자는 측은 시장내에 이를 허용하게되면여러단계의 도매상, 중도매인을 중복적으로 거치게 되므로 유통단계 축소에 역행하며, 특히 도매상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면 상장경매에 혼란을 주고 중도매인이 도매상의 중간판매상으로 전락한다고 주장. ▶정산제 실시여부=중도매인 등은 대금결제방식으로 정산제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지나친 규제이며, 매수원칙에서는 정산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 도매법인과 농협 등은 대금정산에 별 문제가 없는 법인 등은 정산기구가 별도로 필요없으며, 도매인의 경우 거래투명성과 대금정산보장을위해 정산기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 ▶하역비 문제=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과 도매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농민이 부담하게 한 조항과 관련, 법인측은 산지부터 생산자단체의 공동선별·공동정산과 파렛트 출하가 선행돼야 하는만큼 이런 요건을 갖춘 하역비만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역노조측은 산지의 표준화 규격화가우선돼야 하며, 도매시장 물류시설도 현대화하되, 하역노동자 복지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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