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인제도 도입과 도매인의매수 및 수탁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일 재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동일시장내 도매인제도 병행을 반대해 왔던 생산자단체와 도매법인, 농협공판장 등 유통주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됐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서를종합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내용을 반영, 농안법 전문을재개정하게 됨에 따라 재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농안법 제2조 도매인은농수산물을 매수하여 거래하도록 했던 기존 안을 수정, 수탁거래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인들은 매수보다는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치 않은수탁만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매법인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추, 무, 감자 등 현재 불법위탁이 성행하고 있는 일부품목의 경우 도매인에 의한 독과점체제 형성이 불가피해, 출하자의 선택의 폭이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도매인에 의한 물량 독점현상으로 출하농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번 농안법 재개정안에는 도매인의 수탁거래와 동일시장내 도매인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등 그동안 중도매인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은 대폭 수용됐으나 생산자단체, 전국농협공판장협의회와 도매법인, 학계 등이 제시한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입법예고기간중 정부와 이들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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