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생산자 및 생산자조직, 유통인 및 유통관련법인을 대상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위해 콜드체인농산물표시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 4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자=농협·전문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기타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전업농·후계자 등 농업인,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및물류센터, 2년이상 산지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농안법에 의거 등록한 수집상이 설립한 회사, 포장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대도시 중·대형 수퍼마켓) □시설별 연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농가저온저장시설로 5평형(1천2백만원) 50대, 10평형(2천2백만원) 50대가 각각 매년 지원되며, 냉장탑차(3천3백만원) 50대, 저온저장고 2백평형(5억4천만원) 10동, 예냉시설 수냉식(1억원) 10기, 진공식(5억원) 5기, 차압통풍식(50평/동) 5동이 각각 매년 지원된다. □지원조건 및 기준=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산지에 설치해야 하며, 냉장탑차는 주산지 생산자단체 및 전업농과 후계자만 해당된다. 보조율은 국고 20%, 융자 60%, 자부담 20%며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3년거치 7년상환이다. □콜드체인농산물표시제=채소류 중심으로 산지유통시설과 농산물 물류센터간에 실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되 콜드체인농산물 포장상자에 ‘예냉처리’ 표시를 품질인증제와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품질인증품에 대한 저온유통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할 계획이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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