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판장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이 전액 출하농민에게지급되지 않고 일부는 해당 농협이 수취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이나 농협공판장에서는 출하대금의 0.45~1% 수준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려금은 약정의 성실한 이행정도, 표준출하규격의 정도, 출하실적 등에 의해 지급된다. 그러나 이렇게 농협공판장이나 법인에게서 지급받은 출하장려금이 모두 출하농가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농가에 지급되고 일부는 회원농협이 순회수집, 대금정산, 유통정보 제공, 출하지도, 판촉 등 경제·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시용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주진우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농협의 경우 지난해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으로부터 16억2천9백만원의 출하장려금을 받았으나 농가 또는작목반에게 지급된 출하장려금은 그 60%인 9억8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지역 농협들도 도매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39억1천6백만원의 출하장려금 가운데 43%인 16억9천만원만 생산농가에게 지급했다고 주의원은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원래 출하장려금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농협에 지급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농협이 경제사업비 등으로 쓰고 일부는 농가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이것이 계통출하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지역은 사례가 맞으나 경북지역의 사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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