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일 재입법예고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리공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이길재 의원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공영도매시장내에서 무, 배추 마늘 등 일부품목은 중도매인에 의해 위탁후 기록·형식상장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은 관리공사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현 농안법대로 경매제도를 유지한다면 도매시장내의 기록·형식상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허신행 관리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일부 품목은 산지에서 표준화·규격화가 어려워 경매에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라며 “동일시장내에서 동일품목에 두가지 거래제도를 병행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부 경매에부적합한 품목은 도매상으로 운영하는 등 유연성 있게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우재 의원은 “아무런 제제없이 도매인의 매수 및 수탁을 허용한다는 농안법 재개정안에 과거의 위탁상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농안법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가락시장내의 불법위탁 거래가 96년 8건, 97년 11건에서 올해 지난 9월 현재 5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관리공사의 관리가 더욱 철저했다면 적발건수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