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비롯한 면류·절임·주류 등 66개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자율화가연내에 이뤄진다. 이와 함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 폐지 △식품생산 품목제조 보고때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 보고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천1백14건의 규제조항중 1천4백26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이번 정비로 유통기한이 자율화된 품목은 △김치·절임류(8) △아이스크림(2) △면류(6) △주류(2) △어육제품(4) △청량음료(3) △식품제품(17) △유가공품(22) 등 총 6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고추생산농가 및고추장 제조업체 보호목적으로 한시적(’99. 12) 규정으로 운영중인 고추장수입승인 요령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돼 2000년부터 고추장 수입문을 열어놨다.<>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는 주요식품 <>- 주류(2) -비살균 탁주, 비살균 약주- 김치·절임(8) -김치류기타제품, 김치류냉장품, 젓갈류기타제품, 젓갈류냉장품, 절임류진공포장냉장품, 절임류냉장품, 절임류온제품, 절임류상온제품, 절임류기타 및냉장품- 면류(6) -생면류살균제품, 숙면류살균제품, 생면류주정침 지실온제품, 숙면류침지실온제품,생면류주정침지 냉장품, 숙면류주정침지냉장품- 식품제품(17) -햄류, 베이컨, 소시지가공냉장품, 양념육냉장품, 돈육포장육냉동품 등- 유가공품(22) -우유멸균류, 저지방우유류 살균제품 등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