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구엽초가 약용식물로 규정돼 지역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의 제품개발을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지구엽초를 일반식물로 분류해 폭넓은 가공품 개발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주장.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로 주산지에서 가공품을 개발해 시판하려 해도 약용식물로 분류돼 의약용외에 일반가공품으로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더욱이 농가와 업계는 중국과 북한에서 삼지구엽초 건제품과 일반 가공품이 수입돼 유통되고 있어 국내 재배농가만 피해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건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H식품 관계자는 “인근에서삼지구엽초를 구입해 건제품과 차 등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규제에묶여 국산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삼지구엽초의 의약용 규정을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가공업체들과 좌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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