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서울 서북권과 경기 일원의 농산물유통 근거지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의 재래시장에도 못미치는운영실태로 주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농산물유통 전문가들은 최근 “마포구청은 주민들의 혈세를 투자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재래시장을 하나 지어 놓고 공무원들의 일자리만 늘리는 역할을 했다”며 “마포시장이 현대적 농산물직판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맞게 운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대형점’으로 구분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발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모든 매장을 직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의 일부를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명목으로 임대함으로써 논란을 빚었다.또한 직영점도 입주상인들에게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정해 놓고 이 가운데일부를 공사에서 보증금으로 받고도 매월 매출액의 2.5%씩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량을 도매시장으로부터 구입해 온 뒤 판매, 오히려 유통단계만 늘리고 있어 농산물유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한 입주상인은 “개발공사는 임대료와 수수료만 징수할 줄 알뿐 농산물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농산물의 직거래가 적극 추진되고 기존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려는 이때 마포시장은 오히려 전근대적 재래시장형태로 퇴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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