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후 9일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축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할 일선 시도에는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시 돝떱휫개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검사업무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법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이후 농림부령인시행규칙만을 개정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개정해야 하는 모든 법령이 정비돼검사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일선 시.도에서는 이에 기초한 조례의 개정이 없어이달 14일부터 농림부가 관장토록 되어 있는 축산가공식품의 검사업무에 따른 법적근거가 희박, 검사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수의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개정령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전 내부결재를 받아 업무분장에 따른 시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다른 시도 및 군의 경우 아직 이렇다할 개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농림부가 2차례에 걸쳐 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수의관계자들은 이달 14일부터 농림부가 관할하는 축산가공식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현재 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업무분장을축정과와 가축위생시험소로 바꾸는 시도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발행일 : 9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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