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2일 각도 농정과장과 농촌진흥원 등 지역농정의 일선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농협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환경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직접지불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직불제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 앞서 직불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할지방농정공무원, 농산물검사소, 농협 등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로운 정책수립과정에 일선 정책실무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새로운 시도여서 주목됐다.이날 참가자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박사와 이규천 박사의 발표를듣고 정책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도 농정과장들은 우선 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보다는 조건불리지역에대한 직접지불제가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남궁영 충남 농정유통과장은 “오지에서 고생하는 농민의 사기를 올려주기위해서는 부채경감같은 조치보다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또 안세경 전북 농정과장은 “주곡자급 실현을 위한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는 99년부터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양곡수매제도를 융자수매제도로 전환하는 2000년 이후실시한다는 것이 기본입장.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실시를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예산사정상 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어 참가자들은 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추진방식과 내용의 눈높이를 농업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강구 농협대전충남지역본부 지도과장은 “지원수준 ha당 52만원에 대해실패할 가능성이 35%로 나타난 것은 농업인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며,유기농품질인증을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어 직불제를 통해 환경·저투입농업으로의 유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과장은 농업인들이 5개년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비료·농약 사용대장을 비치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농업인 수준에 맞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농산물검사소 황진열 품질인증계장은 완전유기농으로 전환시 지원을 감축할 경우 유기농전환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친환경농업에대해서는 포괄적 개념에서 모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유우열 농정과장, 강원도 김남웅 농어업정책과장, 제주도 김명립 농정과장 등은 환경보전지역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 그린벨트 등의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농업 직불제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직불제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 기관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등 추진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대두됐다. 농림부 농정과 이천일 사무관은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직불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검토하는 순서를 밟고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반대”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협조없이는직불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경북도 농정과 박순보 계장은 시·군,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농산물검사소와 지도소,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도 농정과장들은문제를 제기했다. 보조방식보다는 생산기반정비나 장기저리융자방식 등이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한경호 경남 농정과장은 “보조수준이 사실상 농가별로 큰 효과가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환경보전형농업지원 기금(가칭)과 같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신설,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또 남궁영 과장도 “충남도의 경우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 농기계가 들어갈수 있도록 도로개설비를 ha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같이 생산기반정비를 통해 휴경논생산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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