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선진 외국의 경우 직거래는 지배적인 유통경로를 지향한다기 보다는 품질차별화와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도매시장 유통체계의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발전했는데, 95년 기준 직거래를 통한 거래액은 약 11억 달러로 전체 청과물 유통액중 2~3% 정도이다. 미국의 직거래는 과일, 채소, 딸기·멜론 등과채류가 주종이고, 품질중심으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시키는 ‘틈새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6년 ‘농산물직거래법’(TheFarmer-To-Consumer Direct Marketing Act)을 제정, 각종 직거래를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유럽의 경우 농산물거래는 협동조합을 통한 경매가 일반적이지만, 협동조합 출하가 어려운 품목이나 유럽공동농업정책(CAP)에 의한 쿼터초과 농산물중심으로 부분적인 직거래가 이뤄진다. 직거래형태는 주말시장, 농가직판장, 농가차량 이동시장, 학교 급식공급, 직판행사 등이 있다. 주말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병행실시한다.일본의 직거래는 60년대 물가안정 차원에서 도매시장유통의 대응수단으로등장했다. 일본 직거래의 특징은 장외유통 유형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전농(전국농협연합회:경제사업연합조직)이 운영하는 집배센터이고, 다음으로는 생협이 급성장해 농협과 함께 직거래의 중심축을 담당한다는 점이다.이처럼 외국의 직거래는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매시장 유통의 보완이 중심목표이다. 따라서 직거래 농산물의 가격은 일반시장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직거래상품의 내용도 대부분 맛, 선도, 안전성 등 품질이 우수한 차별화상품이다. 이런 차별화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법적 근거를 통해 장소, 예산,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행사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 생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우선 농안법, 생협법 등에 직거래 지원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서구는 이미1900년대초, 일본은 1948년에 생협법이 제정됐다.다음으로는 직거래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직거래는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축소된 유통마진이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통비용이 관행보다 더들거나 차이가 없는 유형의 직거래는 과감히 정리하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있는 인센티브, 즉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장터, 임시계절장터, 자매결연 직거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터 무상제공, 부대시설 설치, 시장질서 유지, 문화행사개최 등 후원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체육시설, 도매시장처럼 그린벨트에도 생산자협동조합과 생협의 물류센터나 직판장 설립을허용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그러나 직거래를 위한 산지의 출하조직이 정비되지 않으면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에 다름아니다. 직거래를 포함한 소비지 유통경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물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산지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출하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특히 출하의 기본단위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공동출하체계는 출하조직의 공동계산제 정착이 선결조건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8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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