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에서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출하가 공영도매시장의 관리 소홀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현재 농산물 포장출하 사업대상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은 가락·구리·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포장품 출하율이 극히 저조한 배추, 무, 수박, 파,양배추 등 5개 품목을 비롯 현재 성출하를 맞고 있는 마늘이 포장출하 대상품목이다.이에 따라 가락시장의 경우 마늘의 성출하기인 지난 5월부터 마늘 비포장출하품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32조에 근거 수탁을 거부하고 있다.그러나 구리와 안양 도매시장의 경우 관리공사의 관리 소홀과 시장내 도매법인의 물량확보를 위해 산물출하를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오히려 가락시장의 마늘출하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지난 5월 현재 가락시장의 마늘반입량은 4천7백61톤으로 지난해 5월 반입량 7천5백94톤과 비교 30%이상 감소한 반면,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5월동안마늘 반입량이 3천3백여톤으로 가락시장 반입량의 70%수준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6월 현재도 하루 평균 1백여톤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반입되고 있다.이에 따라 가락시장에서는 물량유치를 위해 일부 산물출하를 허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포장화 사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최근 개최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는 농산물 포장화 사업이 일부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의 비협조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앞으로는 도매시장의 포장출하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일 권역내 유사도매시장에서도 비포장품을 수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참가자들의 요구가 있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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