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의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가 핵심적 쟁점사항인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놓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와 도매상제도의 병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고 한다.더욱이 여당인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산하 농수축산물 유통개혁정책기획단이 최근 회의에서 상장경매를 없애고 위탁매매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농안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더욱가중되고 있다.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으로 결론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회의 당론으로 유포되는 이같은 상황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편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국민회의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가 여기서 주장코자 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안이 도출돼야지 어느 특정집단의조직이기주의에 휘말려 결정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지금까지 정부정책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경매를 확대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통개혁위의 시안에는 경매원칙을고수하되 수의매매를 확대하고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부터 논란이 예견된 것이었다. 어떻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이제까지 경매확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수의매매가 성행했음에 비추어 경매제도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 수의매매확대를 통해 도매상제도로 발전하기 보다 과거위탁상제도로 퇴보할 우려가 큰 것이다. 이 경우 공영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기능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다.물론 유통개혁위의 시안과 같이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유통경로를다원화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화를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도매시장 개선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생산단위의 규모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브랜드화, 콜드체인 시스템 완비 등의 통명거래(전화만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것)조건이 확립돼야 하며 중도매인의 규모화, 시장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현재의 경매제도도 많은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도매시장에는 상장·경매의 원칙을 비롯한 많은 법적제도가 있지만 각 유통주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민의 거래교섭력이 취약하고 유통주체의 비정상적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경매제도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이를위해 경매과정의 불합리를 제거할 수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 집행해야 할 것이다.만일 도매시장 거래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거듭돼 농림부의유통개혁위가 계속해서 공전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존이 걸린 도매시장 출하 농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발행일 : 9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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