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동향과 지방의회의 역할 <>-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적 규범이 더욱 강화되고 각국의 개별정책이 더욱구속을 받게 될 전망으로 강력한 농업회생정책이 요구되는 시기다. 국내적으로도 농업의 다면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농업생산이 소비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경영·유통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통일농업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함께 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일부 가족농중심의 틀을 제외하고 전정부와 틀을 같이 하고 있으나 IMF가 터진 이후 예산이 따르지 못하는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없이 농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펴, 앞뒤가 뒤바뀐 형편이다. 이같은 여건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구조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사무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여건에서는 커다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인사권마저없어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물론 정책보좌관제 마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전체의 연대활동을 지속 전개해야만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의회의 기구개편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정확하게행사하느냐에 지역농정이 좌우된다.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활동강화도 현 여건을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