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유정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방의회는 대표성을 띠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주체적으로 참여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지방행정마저 국가사무의 대부분을 대행하고 있는입장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무급명예직 의원으로서독자적 생업을 갖고 회의기간에만 참여하는 현 지방의회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서 주장하듯이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이나 전문위원회제도 확충,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아웃소싱) 등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독자적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방세 비율이 22.9%수준인데 비해 독일 43%, 일본 37% 등인 것을 비교하면 국내 지방자치의 어려움은 쉽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사업에서평가를 위한 예산 0.01%만 배정해도 사업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이제 지방농정의 설계·감독자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의식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의욕과 인내로서 수렴해야한다.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긍정적 요인으로 바꾸려는 끊임없는 자기노력과 함께 행동력과 실천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조직의혁신을 위해 몸을 던질 의원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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