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계통공급한 화학비료 유에프 복비와 토바기 비료로 무·배추농사 피해를 입은 태백·정선지역 피해농가들이 12일 농협중앙회를 항의방문해 중앙회가 피해보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했으나 끝내중앙회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이날 중앙회를 항의 방문한 태백·정선지역 UF복합비료 및 토바기비료피해배상공동대책위원회 박재환 위원장을 비롯, 피해농민 20여명과 태백, 정선지역 조합장 4명은 당초 12일 11시 원철희 중앙회장을 면담약속하고 상경했으나 원 회장의 중국방문으로 이내수 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밤 9시에 시작된 피해농민대표와 이내수 부회장의 면담에서 피해농민들은 “유에프 복합비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유에프복비 신청을 받으면서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홍보를 해 쓰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비료성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책임하게 공급한농협중앙회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 있고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결정을 보고 농민들의 피해가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면담에 나선 농민대표들은 “결과적으로 농협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미 공정성을 잃은 소보원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한 뒤 이날 면담을 끝냈다. 13일 오후 2시 다시 가진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농민들은 제조회사와의계통구매계약서 내용을 들며 “농협중앙회가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배상액을 농가에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측은 “소보원의 중재결정이 농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경우 고문변호인단 등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양측은 결국 구매계약서에 나온 대로피해배상 청구 주체를 결정하자는데 합의하고 협상을 종결했다. 그러나 구매계약서 조항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라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있다.<황성희·이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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