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산물검사소에 신고를 해야 만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환경농산물에 표시하는 표시도형은 환경농업민간단체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가 수시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표시 등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환경농산물표시 사용중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농업육성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시행령에서는 환경농업육성계획 및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할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생산자대표 등 25명으로 구성,운영토록 했다.발행일 : 9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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