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은 유통정책의 가장기본이 되는 적정생산 유지정책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소매유통의 개선까지를 포괄하고 있다.적정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예전의 유통개선대책과 비교해 특징적인 부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의 축소와 유통효율화를 통해서만 유통개혁의 완성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 부문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의 농림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유통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야말로 유통문제를 농정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현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커다란 논란이 일었던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개방하되, 도매상제는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 적용하고, 기존의 주요 중앙도매시장은 경매제를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결론을내리고 있다.<> 유통개혁대책 주요내용 <>- 적정생산 및 산지유통 혁신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 운영:채소류, 우유 등에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도입, 채소류가격이 경영비의 80% 이하로 3일 이상 하락시 자동으로 수매 또는 시장격리조치 시행. 또 채소류주산지 농협 계약재배를 현 14%에서 2001년 30%까지 확대.▶산지유통시설 확충과 공동출하 확대: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채소·과일 포장센터는 97년 78개에서 2002년 2백20개소로, 쌀종합처리장은 2백53개에서 3백70개소로, 축산물종합처리장은 2개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산지시범농협을 2001년 1백50개소로 확대한다.▶산지에서의 정보화·포장화·기계화 기반구축:농업전용 광역통신망을 구축,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도매시장내 포장농산물을 우대 및 비포장농산물 반입 억제. 하역기계화율 현 3%에서 2002년 50%로 제고.이같은 조치를 통해 공동출하를 35%에서 2002년 60%로 높이고 물류비를30%(2조원) 절감한다.- 공영 도매시장 개혁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의 선택기회 확대: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 제도도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개방하여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 적용. 기존 주요 중앙도매시장은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의매매품목 대폭 확대. 경매의경쟁촉진을 위해 중도매인의 경매참여 시장을 확대한다.▶공영도매시장망의 마무리 및 기존 시장의 시설보완: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을 완료하고, 기존시장 하역기계화시설·저온저장고·주차장 등시설확충.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의 도시외곽 이전 및 운영혁신방안 강구.▶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 타파 및 부조리 근절: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시장의 지원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도매시장운영자(법인포함)가 하역서비스 담당토록 유도, 전자경매 조기실시- 직거래 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 -▶대도시는 규모화(5백평 이상)된 상설직거래장, 중소도시는 농민이 직접참여하는 농민시장(2001년 1백50개소) 개설, 농수축임협 공동 순회 미니직거래장터 운영▶물류센터 조기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정착:2001년까지 12개소 건설,성남·고양 도매시장은 물류센터로 전환, 출하자와 소매점간 전자정보거래망(EDI) 연결.▶대형할인점·체인점의 농산물 취급확대 및 경쟁촉진:포장센터·물류센터등 유통시설 직거래 자금지원,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공급 우유판매체계구축, 수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지원.▶직거래 제도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 시설비 및 운영비 특별 지원, 인터넷에 직거래마당 개설 및 직거래장터 정보지 발간 이를 통해 직거래비율을 11%에서 2001년 25%까지 제고.- 유통개혁 투자의 대폭 확대 -▶타분야 농림예산을 삭감하여 유통분야에 집중투자:공공유통사업 투자를현수준보다 30% 증액(97~98년 3천억원에서 99-2002년 4천억원으로), 유통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도매시장 50%에서 70%로(광역시는 30%에서 50%),하역기계화는 0%(융자 80%)에서 50%(융자 30%)로). 유통시설의 원활한 운영위해 농안기금 집중지원, 쌀종합처리장·물류센터 등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간 지원조건격차 해소▶공공소유·민간운영방식의 유통시설 확대:지자체는 부지확보, 중앙정부는 건설지원, 운영은 농축임협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맡는 체제도입.▶유통정책 추진위한 조직 및 법령정비: 농림부와 지자체에 상설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소매유통 개혁을 위한 산자부, 지자체와의 역할정립. 농안법·품질관리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금년중 입법완료.<> 용어해설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수급불균형이 현저하여 가격하락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소비자, 유통상인, 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수급안정을 위한 상호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98년산 양파에대해 농소상정유통협약(5월 8일)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협약체결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무임승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유통명령(Marketing Order)=유통협약의 한계점을 보완, 참여자의 유통활동을 집단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참여자 동의하에 정부기관에 유통명령을 요구하여 승인받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 대부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천수단으로는 물량통제(생산할당, 잉여산물의 타시장판매, 시장격리, 시장출하 규제), 품질통제(출하를 위한 등급, 크기, 숙성도 규제),시장지지(용기의 표준화, 공동연구, 광고활동 등) 등이 있다.발행일 : 9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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