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기도는 농산물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과 유통분야에 대한 지방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98 지방비지원대상자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과수부문은 도비 25%, 시군비 35%, 자부담 50%를재원으로 하는 덕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SS분무기, 냉장수송차량, 과일선별기 등을, 화훼부문에서는 자동화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비등을, 채소특작부문에서는 포장재박스, 양액재배 암면교체시설, 저온처리시설, 지중난방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잉출하 예방과 가격안정 차원에서 농가단위는 20평, 농가공동작업반이나 영농회 등 공동조직에는50평 이내로 저온저장고 시설비가 지원된다.발행일 : 9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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