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좌장=유통개혁 12대 과제중 공영도매시장 관련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개선과 공정거래질서정착, 유사시장의 체계적관리 및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다.<> 도매상제 도입 <>▲김용구=도매상제는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자금동원·업무처리·물량반입능력 등이 선결돼야 하다. 수원의 경우 채소중도매인은 연간매출이 평균 5억8천만원으로 외상미수금도 3천만원일 만큼 영세하다. 이들은 도매상제에적응할 수 없을 것이며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수원에는 2~3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농민이 위탁을 원할 경우 유사시장으로 출하하면 된다. 시장법인의 물량수집능력 부족을 논하지만 세류청과에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동출하 70%, 생산자 개인출하가 20%인 반면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반입은 10%이하로 나타났다.▲기세원=도매상제 도입은 일부 중도매인과 소수품목에서 나타나는 경매의부작용이 원인이다. 광주청과의 청과부분은 경매가 정착됐고 채소류 일부에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채소중도매인중에도 도매상을 하려는 사람은 없는것으로 안다.▲임흥섭=지역별 명품화가 정착중이다. 면 쭉군단위 작목회가 점차 추진돼그 지역 명품을 지방시장에서 취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위탁할경우 농업은 퇴보한다는 생각이다.<> 수의매매품목 확대 <>▲김용구=수원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은 63개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활용하는 중도매인도 거의 없다. 이는 적은 물량에 따른 운송문제가 주원인으로 소량 다품종은 거의 가락동으로 일괄출하돼 재분산되는 것과 맞물린다. 이에따라 수의매매품목 확대는 과거 위탁상제의 부활과 서울 도매시장 상품구매를 더욱 부추기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용우=포장·비포장품 출하의 구분이 필요하다. 무·배추·양파·알타리무 등 비포장품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법인에 기득권을 상실했다는 인식에서 도매상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런 품목은 수의매매로 풀어주고 포장품에 대한 경매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정근=경매가 정착됐기 때문에 수의매매가 허용되더라도 경매를 선호하는 중도매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도매시장 관리·운영 <>▲윤헌영 = 현 도매시장은 개설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경영주체가 3곳으로 큰 문제는 없다. 관리·운영일원화의 경우 기존 도매시장은 현 체제대로 유지하고 신설시장에서 공공출자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기세원= 현 도매시장내 부실법인은 수집판매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량법인이 인수해 공공법인화하면 가능하겠지만 개설자가 직접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김용구=경기도의 경우 농협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농협에서도 반대했다. 생산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농협공판장과 민간법인간 자율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매사 공영제 <>▲정용웅=공영제 도입은 부조리 척결에 있는데 소속제나 공영제나 비슷하며 경영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기세원=경매사 공영제시 부조리의 제재조치가 없어지고 그만큼 부정소지도 많아질 것이다.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경매사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속사의 매출증대와 출하자의 소득기여 차원에서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유지돼야 한다.▲고정근=공영제시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될 것이다. 경매사가 상품판별을 못하면 생산자가 손해다.▲윤헌영=도매시장은 경영주체간 역할분담에 있다. 현재 정률제로 운영돼높은 가격이 나올수록 경매사와 소속사가 윤택해지는 만큼 시장경쟁원리를최대화한 것으로 본다.<> 유사시장 흡수 <>▲윤헌영=유사시장 흡수가 시장질서를 흐릴 우려가 있다. 공영시장과 유사시장이 역할분담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기세원=유사시장을 흡수해도 그 자리에 유사업자가 신생된다. 따라서 현법인을 구조조정해 통폐합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법인은 정리해야 한다.▲김용구=수원의 경우 유사시장 상인을 매참인으로 참가시키려 했으나 위탁관행으로 경매참가를 안한다. 공영도매시장이 있는 지방도시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을 도매해 판매하거나 매참인자격으로 경매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수수료 인하 <>▲기세원=수수료 인하시 약 1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원감축은 물론 출하·판매장려금 조정과 그동안 서비스차원에서 실시했던 출하자숙식비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농가에 무이자로 제공한 선도금과 중도매인 미수금에 대한 이자도 부과해야 한다.▲이용우=지나친 수수료 인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출하·판매장려금은 현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면 좋지만 결국생산자 손해가 우려된다. 산지유통보다 소비지유통마진이 너무 큰데 문제가있다.▲임흥섭=출하장려금 0.75% 가운데 0.25%가 작목반에 환원돼 운영기금으로사용되고 있다.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않고 소매마진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김용구=중소도시 법인은 매출이 2백억~3백억 규모로 영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1%인하는 경영위기를 초래하므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도매법인 구조조정 <>▲이용우=인원감축과 비용절감을 통해 극복할 것이다. 또 출하주 등에 대한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경영부진 법인은 과감히 통폐합해 작고 강하게 육성해야 한다.▲김용구=매출이 10~15% 감소돼 월급동결과 수당을 없앴다. 중도매인과 생산자의 선진지 견학 등 해외연수 및 회식비 지원 중단 등 경비절감 방안을마련중이다. 또 물류센터, 직판시장 등 신유통업체와의 경쟁우위를 위해 노력하고 생산·소비자가 즐겨찾는 명소로 육성할 것이다. 특히 지방시장은수수료인하 등에서 광역시 등과의 차별정책이 필요하다.▲정용웅=도매시장은 물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구조조정도 월급을 깎더라도 인원감축 없이 진행할 것이다.▲정현출=수수료인하에 따른 경영압박은 예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따라 법인들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을 풀어주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고 한다. 현재는 수동적 입장이나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법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상제가 도입되면 도매법인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이때 중도매인에게 수탁범위를 확대하고 도매법인에게도 매취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수수료인하는 하역료를 법인이 부담하는일부 지방시장과 신설시장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리라는 생각이다.<정리=식품유통팀>발행일 : 9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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