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11일 농협측이 신청한 마늘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산자부는 농림부·재경부·보건복지부와함께 산업피해조사단을 구성, 중국산 마늘수입에 따른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그러나 마늘 산업피해 유무에 따른 판정은 8개월 뒤인 2000년 2월10일에야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피해를 막기위해 당장 잠정조치에 의한 관세율인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 및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산업피해 구제조치 신청 배경=마늘관련 5개 품목중 신선·냉장마늘과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등 3개 품목은 UR협상에 의해 지난 95년부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개방됐으며, 냉동마늘, 조제마늘은 93년 완전 개방됐다.
MMA식의 개방이란 88~90년을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3%에서 5%로 매년 2%씩 수입을 증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은 95년 8천6백80톤에서 2004년에는 1만4천4백67톤까지 증가하게 된다. MMA방식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영무역 방식으로 관리하며, 이외의 물량은 민간업자들이 들여온다.
마늘 수입국은 중국이며, 최근 3년간 수입량은 매년 2배, 올들어서는 3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마늘 수입량은 전체시장의 11% 수준인 2만3천톤에 이른다. 특히 유통공사를 통한 국영무역의 수입량은 약간증가하는데 반해 민간업체 수입량은 매년 3~4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수입량중 민간업체 비중은 96년 20%에서 올해는 80%를 넘고 있다. 이러한마늘수입의 증가는 국내 마늘가격이 폭락하게 하고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산 마늘가격이 계속 하락해한국 도착시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겨우 kg당 4백~5백원이면 수입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는 국내산의 1/5에 불과한 가격. 올해 중국 현지의 마늘가격은 풍작으로 kg당 1백원대에 불과하다.
또 수입의 형태도 과거 통마늘을 중심으로 수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양국의 인건비 차이를 감안한 깐마늘 수입, 관세율이 낮은 냉동마늘 수입 등다양한 양상이다. 따라서 지난 9월부터 출하되는 국내 저장업체의 물량은원가 이하 판매가 불가피하다. 이같은 마늘저장산업의 붕괴는 당연히 농가의 판로를 막게 되고, 나아가 대체작목인 양파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구제조치 신청내용과 전망=농협이 신청한 내용은 마늘관련 품목의 수입량을 MMA 물량으로 제한하던지 향후 4년간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또 깐마늘의 관세율을 3백80%에서 5백%로,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30%에서 3백80%로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마늘산업피해 유무의 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백20일내에 이뤄지게 돼있어 2000년 2월10일경 판가름이 난다. 만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무역위가 45일 이내에 수입제한조치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행정기관은 다시 45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판결까지는 8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까지 제한조치가없으면 그 기간 동안 국내 저장업자나 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가정용 마늘수요가 집중되는 11~12월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조치가 없을 경우 국산 저장마늘에 대한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협은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을 즉각 인상시키는 것을 골자로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대한 시행여부는 10월27일께 결정이 나는데, 만일 잠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산업피해 판정이 나기전 국내 마늘산업은 붕괴한다는게 농민들과 농협의 주장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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