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지 민간 유통업체에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이들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은 자칫 도매유통의 약화와 소비지유통에 대한 대형민간업체들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농수산물 유통개혁 추진을 위해 유통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천7백75억원 늘어난 1조9백51억원으로 책정하고, 이가운데 1천억원 가량을 민간유통업체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천억원의 자금은 재특회계자금을 농안기금으로 전입한 뒤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경쟁·보완을 통해 유통개혁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규격 농산물 취급, 산지직거래 취급 민간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융자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내주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중사업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지 민간유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은 주로 소매유통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의한 독과점을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매유통에 종사하는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의 기능을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유통업체들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일정량 취급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수입농산물도 취급하기 마련인데다 속성상 자료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만큼 예산을 지원한 뒤 감독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영 농협중앙회 유통개혁추진본부장은 “농협의 물류센터도 도매부문외에 소매유통으로는 농안기금을 받아 본적이 없다”면서 “소매유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부의 유통정책과 상충여부에 대한 충분한논의가 수반돼야 하며, 생산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전제하에서 시간을 두고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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