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마늘산업자구회 제기

정부가 중국에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한 마늘이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산으로 둔갑돼 대만으로 역수출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마늘산업자구회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바이러스 문제로 대만에 수입금지 조치된 중국산 마늘이 한국산으로 둔갑 수입되고 있다. 유통경로는 한국의 의무수입물량인 중국산 마늘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이후 다시 한국산으로 표기돼 역수입된다는 것이다.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직접 수출된 흔적이 발견돼 우리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대만에 국내산 마늘을 고가로 수출하고 있어 자칫 국내산 마늘에 대한 이미지 손상마저 우려된다. 또 현재 국내산 마늘 수출단가는 1kg당 2800원 선인 반면 중국산은 1300원으로 대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늘산업자구회는 대만 한국대표부에 한국산으로 표기돼 불법으로 대만에 수입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 식물검역소가 정확하지 않은 마늘에 대한 식물검역 증명서 발급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도 당부했다. 마늘 수출 생산자조직인 대신영농법인 대표 김홍태 씨(제주)는 “대만에서 한국산 마늘의 우수성을 인정하지만 수출물량은 연간 50톤 미만”이라며 “그러나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거래되는 물량은 1500톤에 육박하고 중국산의 불법유통만 근절되면 한국산 마늘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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