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이전 구입묘목, 사용료 청구 불가”

○창원지방법원 농민 승소 판결 외국계 종묘회사가 지난해 9월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농민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성주)는 독일계 장미육종회상인 코르데스사 한국 대리인이 경남 김해 장미재배 7농가를 상대로 낸 로열티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들이 독일 업체에서 장미보호품종인 ‘비탈’을 품종보호출원 이전에 묘목을 적법하게 구입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유사한 문제로 로열티지급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던 장미협회는 향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미협회 석진원 회장은 “종자산업법은 특별법으로 소송에 있어 판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만큼 앞으로 로열티 문제로 발생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르데스사 한국 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로열티를 지급한 농가들과 소송에 휩싸일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항소기간이 이달 말까지여서 항소 여부에 화훼농가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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