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간 전송거래 두고 이견 분분ㆍ도매법인 매취 허용 놓고도 첨예대립

최근 농안법 개정과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협의회를 갖고 오는 13일 농안법 개정위원회 3차 회의, 이달 27일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는 어느 정도 법 개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유통인들의 판단이다.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농안법 개정과 관련해 거래 주체간 분야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공청회 등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도매법인 저가·수의매매 : 중도매인 “특혜시비 소지” 반발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 도매법인 “경매제 붕괴” 부정적▲정가·수의매매와 관련 도매법인측에서는 업무규정에 정한 품목만 가능해 출하자 가격안정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측은 도매시장이 출하물량을 임의 배정하는 등 특혜시비가 있고, 중도매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출하자 입장에서도 정가·수의매매에 공감하면서도 경매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높고 도매시장별 운영위원회에서의 객관적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는 기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정부분 예외를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법인에서의 물량구매가 어려워 타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양성화할 경우 경매제 붕괴와 영세중도매인의 하매인화, 담합우려 등이 제기된다는 게 도매법인의 주장이다. 자칫 남발시 시장기능 약화의 우려가 높다는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도매법인의 수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보완적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상장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측의 목소리가 강하다. 지방도매시장에서 기록상장 등이 많은 가운데 주요 품목에 대한 거래행태를 파악해 상장예외 품목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출하자대표는 상장예외 품목이 특정거래자로 인해 담합의 여지가 있는 데다 투명성의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품목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자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매시장간 전송거래는 현행과 같이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매매참가인이 있는 상황에서 도매법인이 이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집하능력 제고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출하자단체의 의견이다. 중도매인 취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유통질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도매법인의 겸영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취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중도매인과 산지 유통인들의 업무와 경합되는 매취와 판매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유통주체간 의견 절충이 쉽지 않다. 농림부는 농안법 개정 논의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까지 유통주체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현실적인 문제와 규제완화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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