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놓고 도매법인-하역노조 계속 ‘씨름’내달부터 과일류도 적용 방침…혼란 불보듯가락시장에서의 표준하역비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완전규격 출하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도매법인과 출하자간 하역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하역노조의 반발도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다.더욱이 다음 달부터 전체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96개 중에서 제2단계로 사과·배를 포함한 과일류 19개 품목이 적용될 예정으로 혼선이 거듭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최근 6개 청과도매법인들에게 이들 품목의 표준하역비 적용을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수수료 책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은 노동부에 보낸 하역노조간 노사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고, 국세청에 의뢰한 하역비 부과에 따른 세제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역노조측도 1파렛트당 5000원씩 부과키로 했던 하역비는 당초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닌 데다 수작업시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역비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락시장에서 표준하역비제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 2월 말 기준 완전출하품을 대상으로 책정한 표준하역비는 총 18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간 이견차이와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하역비 지불이 유보된 상태다.공사는 조만간 하역비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역노조가 1파렛트당 5000원의 하역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하역비 지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하역노조는 “사과의 경우 5톤트럭에 적재할 경우 10개 파렛트가 실려지는데 수작업 하역시보다 3만원 가량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며 현 하역비 수준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표준하역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역노조에게 실적여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농림부와 농수산물공사, 도매법인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진전을 못보고 있다. 이 문제는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도 정부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도매법인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농림부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도매법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하역비제를 수용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하역노조와의 노사관계 여부나 하역비 지급에 따른 세제문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19개 품목에 대한 표준하역비제가 추가로 적용될 경우 하역노조와 도매법인간 하역비 논쟁이 가중되고 생산자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홍치선 기자 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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