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이처럼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저조한 이유는 많다. 우선정부가 UR 농산물협상에서 시장접근물량(1백90개품목)중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 등 19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시기를 조정했고 돼지고기.닭고기.참기름.대추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8개 품목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형태로 효율적인 관리를 했다. 결국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입이익금은 지난 95년 5천1백35억원을 관련기금으로 흡수하여 농업경쟁력제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특히 일부품목은 국내산보다 가격면에서 높아 이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로인해 최소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들어와 WTO 출범이후 농축산물 수입의한계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지난해 연초 닭고기 최소시장접근물량 7천7백톤의 공매입찰을 실시한 결과, 대기업을 비롯 중소업체 등 40개업체가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 이로인해 공매납입액을 반납하는 사태를빚고 결국 4천톤이 들어오지 못해 정부가 싼가격에 실수요자 공매방법으로처분하는 방법을 채택,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 것이다.그러나 이중 일부는 당초 최소시장접근물량보다 오히려 고율관세를 부과해도 과다하게 들여오기도 했다. 이는 국내산 물량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고율관세를 붙여 들여와도 수지가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돼지고기의 최소시장접근물량의 경우 지난 95년 1만7천5백44톤, 96년 2만3천3백10톤으로 되어 있었다. 국내 돼지가격이 물량부족으로 인해 큰폭으로오르자 가격안정차원에서 고율의 관세를 물고 95년 1만6천톤, 96년 1만5천톤을 추가로 수입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러한 과다한 수입은 돼지가격은 어느정도 안정시키는데 기여 했지만 정부 스스로 나서서 시장개방일정이상으로 수입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양파는 지난 95년 국내산의 풍작으로 인해 최소시장 접근물량보다 오히려적게 들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이 1만3천2백89톤인데도 실제 수입된 물량은 4만1천톤으로 하루에 5백톤씩 방출할때마다 kg당 50원씩가격하락을 가져오는 사태를 빚었다.그러나 지난 2년동안 특이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대기업들이 국내 농축산물 수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않지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완전개방될 경우 그야말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WTO출범 3년째인 오는 7월 1일이면 생우.쇠고기(2001년개방) 및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율은 지난 94년 85.7%에서 96년 95.9%, 97년 98.78%로 증가하게 됐다.올해 주요개방품목 및 세율을 보면 돼지고기 (33.4%), 쇠고기 설육(19.4%), 닭고기 (30.5%), 천연꿀 (261.9%), 오렌지 (84.3%), 감귤류(155.2%), 오렌지주스 ( 58.2%), 생사 (55.8%)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UR협정타결이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농축산물이 완전개방될 경우 이로인한 피해 파급효과는 수조원의 손실이 있다는 분석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예측이 현재와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국내 현실을 볼때 설득력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체제하에 관련 법령 등을 활용한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수입자유화된 모조분유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낙농산업이 큰 피해를 봄에 따라 축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수입제한을 받아낸것은 큰 성과이다. 이는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관련제품이 피해를보게 되는 경우, WTO 관련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상계관세, 반덤핑협정 등)에 의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농산물의 급격한 수입방지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수입물량급증시고율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관세상당치(TE)로 수입자유화된 품목에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또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관세상당치에 자동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농축산물의피해를 사전에 막아 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이제도의 도입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수입충격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농특세로 조성되는 특별재원 등을효과적으로 조성,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농림부는 이제도를 땅콩.고구마전분.녹두.팥 등 61개 품목에 적용하려는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유통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활용도 중요하다. 현재 수입산( 178개), 국내산(127개) 및 가공품(51개)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원산지 미표시, 허용표시 및 위장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국내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특히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막기 위해서는 동식물 검역기능을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식물검역기능 계획을 수립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식물검역을 강화하여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마련, 투자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우리보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해 한발 앞서 생각하고 준비해 온 일본의 수입관리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일본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경우 특별긴급관세제도(SSG)와는 별도로 긴급조치 (SG)를 협상에서 얻어냄으로써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이제 WTO 출범 3년째를 맞아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98.8%를 차지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겐 효율적인 수입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농어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많은 자금을 효율적으로투자,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입 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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