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상인들과 농축산물거래를 할 때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받는경우가 있는데 계획적인 사기내지 부도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지난 12월 서울 마장동에 있는 다하나농축(대표 표현섭)에 평소 잘알고 있던 중개인 김성오를 통해 소를 팔면서 어음을 받았던 평택농민들이 어음 부도로 수천만원씩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평택시 오성면 신리에 사는 전현식씨는 전업농자금을 받아 키운 젖소비육우 16개월령 21마리를 지난해 12월 다하나농축에 4천2백86만원에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넘겨주었으나 대금으로 받은 어음 4천만원짜리 2매가 부도가났다.또 이웃에 사는 오상영씨도 홀스타인비육우 12마리를 2천만원에 출하하면서 어음을 받았으나 역시 부도가 났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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