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리제도는 크게 비관세수단과 관세수단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제도,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원산지표지제도.검역제도는 비관세수단. 관세수단에 의한 것은 기본관세와 탄력관세가 있는데 탄력관세는 또 긴급관세.조정관세.덤핑관세.상계관세.할당관세 등으로 나뉜다.비관세제도와 관세제도는 그러나 실제 운용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예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비관세제도이지만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긴급.조정관세 등의 관세조치가 발효될 수도 있다.이 가운데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유제품 수입급증과 관련, 지난해 5월 축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내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축협은 고름우유 파동으로 유제품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모조분유 수입의 급증으로 재고가 증가, 낙농가들이 도산지경에 이르자 무역위원회에 이 제도의 발동을 건의했었다.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일 저가수입으로 국내 낙농산업에심각한 피해를 줬던 모조분유에 대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현행40%의 관세율을 적용, 1만5천5백90톤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산업피해구제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덤핑물품 또는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한다. 피해업체는통상산업부 장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무역위원회에 피해구제 조사신청을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는 이에대한 조사를 통해 WTO에 규정된 구제절차에의해 조치를 내리게 된다.이 제도의 유형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SG),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부과조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부과조치 등이 있다.긴급수입제한조치(SG)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구제수단은 수량 및 수입제한, 과세율 조 정, 금융 및 세제상 지원 등다양한 조치가 있다.반덤핑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정상가격 이하로수입돼 관련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부과한다. 이 때 구제수단은 덤핑률에 상응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이용한다.상계관세는 외국 물품에 부여된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율에상응한 상계관세를 기본세율에 덧붙여 부과하는 조치다.지금까지 농림수산물의 산업피해 구제조치 판정사례는 토끼털.새우젓.고추가공제품.돼지고기통조림.팝몬옥수수.당면.콩깻묵 등이 있다.이중 고추가공제품의 경우 홍콩, 스페인 등으로부터 고추가공제품이 수입돼 국내 고추가격이 폭락하자 농협중앙회가 89년 5월18일 고추장.색소추출물 매운성분 추출물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청했고, 89년 9월30일 고추장에 대해서만 피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했었다.또 돼지고기 통조림의 경우 87년 하반기 수입자유화된 이후 덴마크.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자 한국육가공협회가 89년 7월24일 구제조치를 요청, 89년 12월19일 피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 관세를 인상하는 성과가 있었다.그러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그 운용절차상 산업피해조사신청후 조사개시까지 30일, 조사실시를 거쳐 산업피해판정까지 1백20일, 구제조치건의까지 45일, 구제조치까지 45일이 걸리는 등 최장 2백40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모조분유의 경우를 보면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걸리는점을 이용, 이 기간 동안 수입업체들이 국내산 사용을 기피하고 수입품사용을 늘리기도 한다.이 제도는 또 통상관계를 고려해서 건의내용과 다른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돼지고기 통조림의 경우 60% 관세인상을 건의했으나 50%인상으로 결정됐고, 팝콘옥수수는 관세인상 건의에도 불구, 통상마찰을 고려 국산품 우선구매 권고로 시행되기도 했다.그러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생산자 농민과 국산품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중 하나임에틀림없다.따라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업종별 생산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사연구 기능을 활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후 지속적으로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농림부 역시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외무역법의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에나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3일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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