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협의 대파 계약재배 기피사례가 밝혀지면서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추진하고 있는 채소유통활성화사업(채소가격안정사업) 등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본보 1월23일자 참조>정부는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농안기금에 의한 수매비축제도를 고추 떪쭉양파 등에 적용했고, 이어 86년부터는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주산지 위주의가격안정대제도를 운용하다가 88년 고추과잉생산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90년부터는 농협을 통해 마늘·양파 생산출하약정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UR 타결과 작목전환에 따른 구조적인 채소류 과잉생산 기미 등 여건변화에따라 가격안정제도는 95년부터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한 채소유통활성화사업과 채소류 농업관측기능 강화라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채소유통활성화사업은 초장부터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지역농협의 기피, 농민들의 외면으로 삐걱거리는실정이다.채소유통활성화사업은 95~97년까지 정부 80%인 2천4백억원, 농협이 20%인6백억원을 부담해 모두 3천억원의 자금을 조성, 주산지 농협과 농가(작목반)간에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구조적인 수급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이 사업의 대상품목은 고랭지 무.배추, 가울 무.배추, 양파, 마늘, 대파등이다. 사업방식은 계약가에서 20% 이상 이익이 남을 경우 농가와 조합이일정지분을 공동배분하고 이익발생 20% 까지는 조합이 수취, 결손부담 및사업관리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결손시에는 조합이 결손의20%선까지 책임지고 그보다 더 결손이 날때는 농가도 일정지분을 부담하는방식이다.그러나 이 사업은 대파의 경우 지난해 신청물량 1만2천5백톤 가운데 7천9백76톤만을 계약한 예에서 보듯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사업 2년째인 지난해 이사업은 고랭지 무.배추와 가을무.배추만이 각각 목표물량 8만톤과 10만톤 가운데 91%와 95%인 7만3천톤, 9만5천톤의 실적을올려 목표에 근접했을 뿐 양파는 목표 6만톤중 3만4천톤(56%), 마늘은 3만4천톤중 67%인 2만3천톤의 계약실적에 그쳤다.이같은 부진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당초 예측과는 달리 지역조합들이 결손을 우려, 사업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계약가의 20%에 달하는 결손부담에 대해 주산지조합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다. 대파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관내 농협의 한 판매부장은 “지난 6~7월 농민들과 계약할 당시에는 대파값이 높아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적은 물량을 계약했으나 출하중인 지금 값이 당시보다 크게 떨어져 조합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 일부 농협은 자금만 신청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이 오를때는 계약재배에응하지 않고 가격이 내릴 때는 계약재배를 원하는 농민들이 문제가 있다는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농협의 역할은 무엇이냐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사업지침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조합들이 부담을 느껴 사업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밀어부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시장원리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과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책임지지 않는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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