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TO체제 아래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관세제도중에는 시장접근물량을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고율관세가 있다.
고율관세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TE(관세상당치)와CB(Ceiling Binding, 상한설정 관세양허방식)가 있는데 고율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품목은 모두 1백86개 품목이다.
상한설정 관세양허방식(CB)은 개도국에 대해 특별히 인정된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BOP(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반 수입개방허용) 품목 가운데현재 양허되지 않은 주요농산물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를 감안한 높은 관세를 설정, 최소시장접근(MMA)이나 현행시장접근(CMA)을 초과해서 들어오는수입물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양허관세를 말한다.
쌀의 경우 관세화유예로 최소시장접근(MMA) 이외의 물량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협정상 아직 고율관세는 제시하지 않았다.
고율관세외에 또 주목되는 제도는 할당관세.조정관세 등 재정경제원이 결정하는 탄력관세가 있다. 개방후 수입증가로 국내 해당산업의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수입억제를 위해 이들탄력관세를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조정관세는 이미 개방된 품목 1천1백83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무.당면.표고버섯(30~90%) 등 11개 품목에 적용했다.
이 제도의 활용은 반드시 국내산업에 피해발생이 없어도 취해질 수 있다는점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칫 대외적인설득력 부족으로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중에는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를 위해 돔(활어).농어(활어).미꾸라지.돔(냉동).복어(냉동).명란(냉동).새우(냉동).낙지(냉동).미역.골뱅이.표고버섯.고사리.무말랭이.당면.메주.혼합조미료 .생사.노래미(활어).명태(냉동).명태 피레트 등 20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했다.
조정관세는 이전에도 돼지고기통조림.합판.나무젓가락 등에도 부과된 일이있다. 그러나 나무젓가락, 당면, 미꾸라지 등은 국내외 가격차가 워낙 커서관세인상을 했는데도 수입억제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관세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내생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됐거나 개방이 예시된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건조채소류의 경우 조정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수준의 수입이 불가피한 동시에 경쟁력 제고를 통해생산유지가 필요한 품목은 기준세율보다 올린다. 그러나 물자수급 및 국내가격 안정을 이유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의 경우 유장분말(대용유·조제분유용), 밀(사료용), 콩, 알팔파, 옥수수(사료용), 요소, 농약원제,호밀, 원료치즈, 바나나, 겉보리 등에 적용했다.
또 다른 탄력관세로는 계절관세가 있는데, 이는 계절성이 강한 과채류에 적용 가능하다.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자몽, 딸기, 수박, 토마토 등이적용이 필요한 품목이다. 성출하기는 비교적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단경기에는 저율관세를 부과한다면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발행일 : 97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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