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89년 국제수지가 일시 흑자를 기록하자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BOP) 적자국을 성급히 졸업하면서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왔다. BOP개방과 WTO 출범으로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이들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93년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어 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에, 지난해부터는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보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입증가에 대한 제한조치의 효력도 가진다. 특히 최근 버섯.감자.고사리.참깨.더덕.인삼 등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수입통관후재포장, 국산품으로 둔갑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국내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4단위 2백55개 품목 가운데 1백78개 품목이며, 국산농수산물의 경우 1백27개, 농산가공품은 89개 품목에 이른다.원산지 표시방법은 통관된 그대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및 원산지관리 세칙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의해 표시한다. 이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해야한다.통관된 후 재포장해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포함한 포장 유통 농산물의 경우포장 전면 좌측상단에 규정된 활자크기로 표시한다.낱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낱개판매시는 스티카 부착, 용기판매시는 용기에 표시 또는 푯말표시, 산물거래시와 진열판매시는 상품안내 표시판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농산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배합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하나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가지 원료의 원산지와 그 배합비율을 표시한다.정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을 통한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의 법적근거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처리요령 등이다.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농산물의 경우 최고 3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농산가공품의 경우 2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이고, 고발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정부는 지난 95년부터는 수입쇠고기를 제외한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주무관청에 고발하는 사람에게 5만원~5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는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는않고 있다. 아직도 단속건수가 매년 수천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국산과 육안식별 자체가 어려운 것이 많아 정확한 원산지표시관리가 요망된다. 원산지표시에 대해 판매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원산지표시제 정착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원산지표시제는 비관세 수단이면서도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단속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 정착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2월 6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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