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농산물 안전성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농림부는 지난 4일 ‘농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를 열고올해 농산물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안전성검사의 확대와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농산물의 생산·공급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농수산식품 안전성 강화계획’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이는 높아가는 식품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생산농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국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두가지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농림부는 △효율적인 안전성조사체계 확립 △분석능력 배양 및 전문성제고△시설·장비 확충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올해 추진방향으로 잡았다.이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가공산업법)’에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공산업법 개정안에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저장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준초과품은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출하중지 茶泄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특히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하고, 개편시 안전성 전담기구를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안전성 조사과 △안전성 관리과 △정보조사과 등 3개과로 구성되는 ‘안전성 조사부’를 두고,시험소에는 ‘안전성분석실’을, 지방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안전성조사과’를 둔다는 것이다.일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33개 품목에서 올해 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품목의 선정은 지난해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품목, 국민 1인당 섭취량이 많은 품목, 조리하지 않고주로 생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주요대상품목은 곡물류의 경우 찰옥수수.단옥수수.쌀 등 3개, 채소류는 딸기.토마토.참외.풋고추 등 32개, 과실류는 복숭아 宕닭사과 秊등 4개, 기타품목으로는 버섯·참깨 등 5개다.조사대상 유해물질은 농약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기준이 초과된 농약,사용량이 많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 수확기 살포농약 등 68종이며, 비소.카드륨.납.구리.수은.아연.아플라톡신 등도 조사대상 유해물질이다.조사대상지역은 생산.저장단계 농산물의 경우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중금속오염 우려지역, 신선채소 및 과실류는 주산단지와 시설재배단지, 저장성채소 및 과실류는 주산단지 등이다. 출하단계농산물은 농검 품질관리실이 설치된 14개 도매시장이다.조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농가에 고지, 자율적으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도록 계도하고, 자율이행이 안될 경우 지역추진협의회에상정 협의한후 관련부처에 통보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축산물의 경우 소 1만1천두, 돼지 2만3천두, 닭 1만1천두에 대해 도축시 지육검사를 실시하고, 소 1만두, 돼지 2만두는 도축전 생체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도축시 지육검사는 간이정성검사로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를, 정밀정량검사를 통해 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을 검사하고, 도축전생체검사로는 항생물질(소)과 설파제(돼지)를 잡아낸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0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