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일환으로 실시되는 표준파렛트의 사용이도매시장의 거래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농림부는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추진대책을 통해 물류표준화 규격에맞지 않는 포장재 표준규격을 표준파렛트체제에 맞게 정비한다는 입장과 함께 적재차량의 광폭개조를 내세웠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트럭은 표준파렛트(1,100×1,100mm)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으로 이들 차량을광폭으로 바꿀 경우 대당 8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 수송용 차량이 대부분 개인트럭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수입에의존하는 트럭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개조에 참여할지 의문인 것이다.더욱이 차량개조가 정부의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개조를 한다 하더라도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구조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정비사업소에서 개조한 다음 자동차검사소에서 개조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의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농수산물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차량소유자들은 물류표준화에 의한 표준파렛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산지적재과정에서 하역기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광폭차량 개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표준파렛트 적용을 위해서는 산지수집장소, 포장센터, 하역기계화등 산지출하 기반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이 유통인들의 공통된주장이다.<홍치선 기자>발행일 : 97년 2월 27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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