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농산물도매시장내 광주중앙청과(주)의 채소부중도매인들이 회사측이 중도매인 보증금을 편법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경매로 막대한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이들 채소부중도매인들은 회사측이 중도매인 보증금을 가건물 건설에 이용했고 시장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해 법률에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개설자인 광주시와 각계에 이에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중도매인들은 특히 도매시장 시설과 운영권의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 현 광주중앙청과의 이모사장이 정식허가와 관계없는 정모씨에게 채소부 운영권을넘겨줘 중도매인들의 영업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채소부운영권을 갖고 있는 정모씨가 사조직을 이용해 기존 중도매인들의 영업력을떨어뜨려 당초 조합소속 39명의 중도매인중 현재는 1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소부 경영진은 기록상장을 통해 수수료수입을 늘리고있다고 털어놨다.이같은 채소부중도매인들의 진정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중앙청과(주)에 벌금 2백70만원의 처분을 내렸으며 2월28일까지 채소부와 이원화된 것을 합병해 일원화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3월말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도매인들은 “광주시가 회사에 벌금조치까지 내렸다면 분명 잘못된 일인데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관계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광주중앙청과(주)의 한 관계자는 “이미 광주시의 수사 및 조사를 다 받고 벌금까지 낸 상태”라며 “채소부 일원화문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홍치선 기자>발행일 : 97년 4월 3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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