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달초에 청량리시장에 거래제한구역 및 품목고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9일 농림부 주관으로 경기도, 서울시, 구리시, 농협 및 수협관계자가 참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서 농림부는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개설구역 편입, 거래제한구역 및 품목고시를 이달초에 농림부가 조치토록 하였으며 서울시는 청량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동부청과(주) 지정취소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전에 조치하고 청량리권 유사도매시장 정비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또한 구리시에서 서울경찰청과 협조하여 산지반입 화물차의 주정차 단속을통한 청량리권 교통통제 방안을 구상키로 했다.이에대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획홍보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안들이 해결됨으로써 빠른 시간내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시장내 입주를 거부하는 중도매인들은 선정폐지 등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유통전문가들은 관련기관들의 입장차이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리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됨으로써 가락시장과의 경쟁체제에 돌입, 물량분산 등 농산물 유통에 크게 이바지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청량리권 상인 유치현황을 보면 동부청과의 68%, 그외 과일시장의60%, 수협 주변상인 69% 등 평균 65%로 기존 상인수 1천8백89명 중 1천2백33명이 구리시장에 입주한다.발행일 : 9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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