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매시장간 농산물 전송(물량이동)에 대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이해가 엇갈려 적절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농림부는 최근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있으나 도매시장간 전송부분에 있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안법 시행규칙에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를 특례조항으로 신설하는 부분에대해서 중도매인들은 농안법상 취지에도 위배되고 수집능력이 부족한 도매법인에 특혜만 부여할 소지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도매법인이 타도매시장 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법인의 산지집하기능 축소와 기록상장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매법인측은 1차 상장거래를 거친 상품을 타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차명으로 매입, 도매시장에 2차 상장했을 경우 상장수수료와 마진의 추가부담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면서 도매시장법인간 전송은 매취와 선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규칙의 보완과 농림부의 지침마련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같은 상반된 주장은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확대라는 주요 문제 때문에 쉽게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시장내 유통인들은 “법인과 중도매인들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로 관리공사나 농림부의 강한 해결의지에 달렸다”며 다양한 의견청취후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7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