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법인 중도매인과 관리공사의 반목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 13일에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담합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경매에 참가, 사실상 경매불참 의지를 보여 이날 시장에 물량을 출하시킨 농민들 중 일부는 인천이나 다른 시장으로 출하처를 선회했으나 많은 농민들은속수무책으로 경매에 응할 수 밖에 없어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컸다.이날 평균 1만5천∼2만5천원에 거래되던 오이 10kg 한 상자가 4백∼5백원,상추 4kg 상자당 1백∼2백원에 경매되는 등 엽채류 품목의 경매가가 5백원을 밑돌아 사실상 종자값도 안돼는 가격에 거래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농민들이 관리공사와 법인, 중도매인조합을 방문, 피해를 보상하라는요구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 사태는 이제까지 후적지 문제 및 중도매인 소매행위를 놓고 중도매인 법인과 관리공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오던중 관리공사측이 지난12일부터 매월 두차례씩 토·일요일 휴장을 실시, 소매행위를 전격적으로금지시킨것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통주체들간의 이기주의로 농민들만 결국 피해만 본것이다.시장에 출하를 했던 심현보 농민(경기도 남양주시 토평동)은 “씨앗값도안나오는 경매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유통주체들은 누구를 위해 세워진시장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농림부는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열고 ▲출하자손실 법인이 보상추진▲서울시 이달중 동부청과(주) 법인지정 취소 ▲구리시 동부청과(주)잔류중도매인 추가 유치 ▲서울시 농림부에 거래제한 고시 건의 ▲농림부 서울시 건의를 받아 동부청과 지정취소와 동시에 거래제한 고시 조치 키로 했다.<정문기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7일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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