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달 1일부터 ‘도·소매업진흥법' 및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도 새로운 유통환경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지적이 일고 있다.통상산업부가 새로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유통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통표준코드·EDI시스템·POS시스템 등 유통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도입과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중소유통업체들이 유통전산화를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유통하부구조의 개선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유통업체들이 유통정보화시스템을 시행할 경우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과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해 분쟁시 해석,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안과 보관 등을 법(동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에 정하고 있어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평가이다.이러한 소비지 유통업체들의 변화와 관련,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도매시장의 경우 농안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많다. 농안법 제30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는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조항이 없어 법규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도매시장내 도매법인별로 전자경매 등 전산화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법인마다 시스템 자체가 제각각으로 업무상 큰 혼선이 우려된다.모 법인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와 품목은 물론 거래방식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으면 일관시스템이 어렵고 예산낭비의 요인이많다”며 “농산물유통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소비지유통업체와의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농안법상에 전산화에 대한 세부지침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치선기자>발행일 : 97년 7월 24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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