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최근 가락시장 기록상장 비리와 관련,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위반자를 단속케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개설자에게 지시했다.농림부는 지난달 31일 개설자에게 통보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강화’라는 지침을 통해 개설자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때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개설자의 의무 및 감독원 강화를 요구했다.지침에 따르면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경매에 불참할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적정시세보다 낮게 판매돼출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인이 보상조치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조레제정 등 관계규정을 보완해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직원의 근무시간을 가능한 야간으로 해 경매때 밀착감독하고수지식경매기법, 매일의 적정시세 판단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원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수시로 현장 비디오 촬영을 통해 형식적인 경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도 법인의 출하촉진자금 운용과 관련,법인장부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약자 및 목적외 사용자에 한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발행일 : 9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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