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서울 청량리시장권에 속해 있는 서울시 지정 동부청과(주)가 거래제한지역으로 묶여 이달중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취소된다.또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부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이 다음달 1일부터 98년 8월31일까지 농산물 거래제한지역에 포함돼 동부청과 일대는무·알타리·배추·양배추·고추·마늘·대파·상추·시금치·오이 등 10개품목, 구리시 수택2동은 사과·배·무·배추·알타리·수박·참외·오이·마늘·대파 등 10개품목의 거래가 제한된다.농림부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이같이 농산물 거래제한지역과 품목을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로써거래제한지역인 동부청과와 구리시 수택2동에서는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경유한 물량만이 거래가 가능하고 만약 상인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구리도매시장의 개장이후에도 일부 상인들이 청량리시장과 구리도매시장에서 이중영업을 하고 청량리 시장으로 옮겨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도매시장의 투명하지 않은 물량거래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아 보다구체적 대안이 필요했다는 것이 농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한편 인근 비허가 상인, 하역인부, 경비 등 8백여명의 처리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구리시가 내년 4월로 예정된 구리도매시장 직판상가의 우선입주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나 직판상가 개장이 앞으로 8개월가량 남아있어 이들의반발이 예상된다.<홍치선기자>발행일 : 97년 8월 11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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